



1. 사건의 시작: 중한 '만취' 혐의와 실형 위기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되었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16%였습니다. 이는 소위 '만취 운전' 기준으로,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검찰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로 인해 몸이 크게 다쳤을 뿐 아니라, 중형 선고의 위협으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과학적 의심을 제기하여 공소사실을 뒤집다
김정훈 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경찰 수사 과정과 공소사실의 법리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적용 법조 자체를 바꾸는 데 주력했습니다.
A. 공소사실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치명적 의문 제기
운전 시점의 불분명함: 변호인은 의뢰인의 최종 음주 시각 및 운전 종료 시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0.216%의 수치는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후인 01:38경 호흡 측정 결과일 뿐,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B. 공소장 변경 유도 및 적용법조 전환
김정훈 변호사는 법정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이 사건 운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0%이라는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당초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0.2% 이상)가 아닌, 제2호(0.08% 이상 0.2% 미만)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이러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여, 검찰은 법원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제출하여 공소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예비적으로 '0.216%'에서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제3항 제1호에서 제3항 제2호로 변경했습니다.
C. 최선의 양형 사유 준비
<참혹한 사고 피해>
: 의뢰인이 사고로 결장 절제, 우측 비구 후벽 골절, 우측 좌골신경 손상 등 생사를 넘나드는 중상을 입어 현재 보행조차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가족 부양 및 재활 노력>
: 치매 노부모 봉양, 딸에게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 책임감, 그리고 평생 해오던 축구 관련 일을 그만두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등 재활과 재범 방지를 위한 처절한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적용법조 변경과 '집행유예' 선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0.216% → 0.08%~0.2% 미만)으로 인해 의뢰인의 혐의는 법률상 더 낮은 형량으로 처단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및 변호인의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 성공의 의의: 전문 변론의 힘으로 중형을 피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사건이 아니라, 변호인의 적극적인 법리 다툼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혈중알코올농도) 자체를 뒤집어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데 성공한 극적인 사례입니다.
만취 수치(0.216%)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은, 김정훈 변호사의 치밀한 논리 덕분에 더 낮은 기준으로 처벌받게 되었고, 개인적인 참작 사유까지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는 중대 범죄 사건일수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초기 대응이 의뢰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시작: 중한 '만취' 혐의와 실형 위기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되었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16%였습니다. 이는 소위 '만취 운전' 기준으로,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검찰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로 인해 몸이 크게 다쳤을 뿐 아니라, 중형 선고의 위협으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과학적 의심을 제기하여 공소사실을 뒤집다
김정훈 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경찰 수사 과정과 공소사실의 법리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적용 법조 자체를 바꾸는 데 주력했습니다.
A. 공소사실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치명적 의문 제기
운전 시점의 불분명함: 변호인은 의뢰인의 최종 음주 시각 및 운전 종료 시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0.216%의 수치는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후인 01:38경 호흡 측정 결과일 뿐,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B. 공소장 변경 유도 및 적용법조 전환
김정훈 변호사는 법정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이 사건 운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0%이라는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당초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0.2% 이상)가 아닌, 제2호(0.08% 이상 0.2% 미만)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이러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여, 검찰은 법원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제출하여 공소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예비적으로 '0.216%'에서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제3항 제1호에서 제3항 제2호로 변경했습니다.
C. 최선의 양형 사유 준비
<참혹한 사고 피해>
: 의뢰인이 사고로 결장 절제, 우측 비구 후벽 골절, 우측 좌골신경 손상 등 생사를 넘나드는 중상을 입어 현재 보행조차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가족 부양 및 재활 노력>
: 치매 노부모 봉양, 딸에게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 책임감, 그리고 평생 해오던 축구 관련 일을 그만두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등 재활과 재범 방지를 위한 처절한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적용법조 변경과 '집행유예' 선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0.216% → 0.08%~0.2% 미만)으로 인해 의뢰인의 혐의는 법률상 더 낮은 형량으로 처단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및 변호인의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 성공의 의의: 전문 변론의 힘으로 중형을 피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사건이 아니라, 변호인의 적극적인 법리 다툼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혈중알코올농도) 자체를 뒤집어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데 성공한 극적인 사례입니다.
만취 수치(0.216%)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은, 김정훈 변호사의 치밀한 논리 덕분에 더 낮은 기준으로 처벌받게 되었고, 개인적인 참작 사유까지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는 중대 범죄 사건일수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초기 대응이 의뢰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