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무고 : 무혐의

김정훈 변호사
2025-11-06
조회수 35


1. 사건의 배경: 상속 분쟁이 낳은 또 다른 형사 고소


의뢰인 3명은 복잡한 가족 상속 재산 분할 문제로 인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3명을 무고죄로 역고소했습니다.


민사 분쟁의 해묵은 감정 싸움이 형사 고소로 번지면서, 의뢰인들은 본인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 행위가 '무고'라는 중범죄로 둔갑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고죄는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정당한 권리 행사'의 맥락을 입증하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이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가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파악하고, 의뢰인들의 고소 행위가 무고의 고의가 없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A. 무고의 '고의' 부재 명확히 입증

<구체적 내용 미설명>

: 상대방(고소인)과 의뢰인(피의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및 녹취록 분석 결과, 의뢰인들이 고소인에게 직접 만나서 작성해야 할 서류가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 재산 전부에 대한 분할 협의와 관련된 내용이라거나, 상속 재산 비율이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반박>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무고의 피해 사실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

 

B.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 치밀한 법리 주장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제출한 기존 고소는 자신들의 상속 재산이 부당하게 이전된 데 대한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정당한 절차였으며,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회복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의 '허위 고소'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성공적인 결과: 3인 전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김정훈 변호사의 철저한 방어와 논리적인 법리 주장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노원경찰서는 의뢰인 3명에 대해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3명은 형사 입건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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