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도교법(음주운전) : 벌금 400만 원(면허취소 ➡️ 면허정지)

김정훈 변호사
2025-11-06
조회수 128

 a3b3aaf5f52e3.jpga81836e8f3a77.jpg

a83751823501e.jpg83f88493d2488.jpg347693b4235a3.jpg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회식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으나, 늦은 시각 대리운전 기사를 찾지 못해 잠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 이상이기에 의뢰인께서는 면허 취소는 물론, 5~600만 원의 벌금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면허가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을 가진 의뢰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위기였습니다.

 



2. 김정훈 변호사의 특단의 대책: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면허 취소 기준인 0.080%를 넘긴 혈중알코올농도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단 한 번의 기회인 '위드마크 공식(Widmark Formula)'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법리 다툼을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최초 운전 시각, 단속된 시각, 음주량(소주, 맥주 등의 종류와 양) 및 체중 등의 신체 조건 등 치밀한 계산 끝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 미달인 0.079%였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성공적인 결과: 면허 정지로 구제 및 벌금 대폭 감경


김정훈 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재산정된 0.079%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계를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면허 취소(0.088%) 수치를 운전면허 정지(0.079%)로 변경시키고, 더불어 초기에 예상했던 벌금(5~6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4. 본 성공사례의 시사점


이 사건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법률 및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분석이 재판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속 수치 0.088%라는 명확한 증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0.009%의 미세한 차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의뢰인의 생계가 달린 운전면허 취소를 막고 벌금까지 대폭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면허 취소 기준 근처의 수치로 단속되었다면, 김정훈 변호사와 상의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163-41-00658                                             대표 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김정훈 

주소: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젤존타워3 603호                    대표 번호: 031-778-6564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김정훈

대표번호 : 031-778-6564   


전화상담 네이버예약 카톡상담 네이버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