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벌금 200만 원

김정훈 변호사
2025-07-07
조회수 256

63b94264b31d6.png

18d144da3a8e4.png


이 사건 피고소인은 보이스 피싱 업체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휴대전화 1회선을 개통하여 제공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변호를 맡아, 수사단계부터 피고소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비록 사안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고려할 때 무혐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웠으나, 피고소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범죄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의 죄명이 다른 더 큰 범죄로 번지지 않게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와 소명 자료 제출의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8월 피고소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

더블클릭하여 내용 수정. 단락 구분(P 태그)은 Enter로,
줄 바꿈(BR 태그)은 Shift + Enter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