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3회

김정훈변호사
2021-05-17
조회수 1260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0. 1월 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이 의뢰인의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2. 변론전략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혈중알콜농도가 0.03%만 되어도 적발되고, 이진아웃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 결과 두 번째 음주운전부터는 일괄적으로 구공판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재범의 경우, 과거 낮은 처벌로 끝났던 기억을 갖고 계셔서 인지 초기대응의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벌금형을 원하였으나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으므로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했는데요.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던 만큼 찾을 수 있는 한 다양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당일 대리운전 호출 이력, 운행거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각종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정성을 들인 자료는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 같은 맥락의 양형자료라도 직접 하나하나 보고 신경 써서 엮은 변호인의견서와 아닌 의견서는 차이가 큽니다. 그 차이는 결과로 나타나겠지요.

 

3. 결과

 

김정훈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례적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에 만족하면서도, 앞으로 두 번 다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재범의 경우, 과거 3회부터였던 기준이 바뀌어 2회 이상부터 가중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기대응이 최선의 대응임을 인지하시어,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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