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뒤집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 항소인)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소유자입니다. 의뢰인은 2023년 9월경, 이 가게를 인수하려는 원고(양수인)와 권리금 4,300만 원에 영업권 전부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을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조항(제4조 제3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자, "현 매출로 계약할 수 없다", "사기로 보인다"는 등 일방적인 트집을 잡으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잔금 지급 당일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등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억울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김정훈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의 권리를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원고 주장의 법리적 모순을 파고드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가. 원고(피항소인)의 주장
: 원고는 "매출 자료를 늦게 줬다", "매출이 고지한 것과 다르다", "간판 설치가 안 된다" 등의 사소한 불만을 제기하며, 어찌 되었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계약서 제4조 제3항의 문언 그대로 계약은 해제되었으니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 김정훈 변호사(김정훈)의 반박 및 역공
: 김정훈 변호사는 1심 판결이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오해한 중대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항소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계약서 조항의 올바른 해석
: 문제의 제4조 제3항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조항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특약사항 제3항에 명시된 것처럼 "임대인이 임대료를 20만 원 이상 인상하거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 등, 양측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적 요인으로 계약이 불발될 때 적용되는 '정지조건부 합의해제 약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귀책사유 증명
: 김정훈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은 의뢰인(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전적으로 원고(양수인)의 귀책사유 때문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일방적인 불만을 제기하며 스스로 잔금일 당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3)원고 주장의 모순 지적
: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권리금 계약에서 양수인이 단순 변심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기만 하면 언제든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계약의 구속력을 전면 부정하는 부당한 해석이며, 계약금(해약금) 조항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모순임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항소심 전부 승소)
항소심 재판부는 김정훈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송 총비용 역시 전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4. 결론
본 판결은 권리금 계약 시 흔히 삽입되는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계약금 반환' 조항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양수인이 악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중요한 성공사례입니다.
본 변호사는 억울하게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서 조항의 법리적 해석을 바로잡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누구의 잘못으로' 체결되지 않았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하여, 스스로 계약을 파기한 원고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단순히 계약금 1,000만 원을 방어한 것을 넘어, 1심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원고)에게 부담시키는 완벽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가게를 넘기려다 오히려 계약을 파기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하고 1심에서 패소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을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그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부디 이 판결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파기해놓고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의뢰인의 억울했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리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뒤집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 항소인)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소유자입니다. 의뢰인은 2023년 9월경, 이 가게를 인수하려는 원고(양수인)와 권리금 4,300만 원에 영업권 전부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을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조항(제4조 제3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자, "현 매출로 계약할 수 없다", "사기로 보인다"는 등 일방적인 트집을 잡으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잔금 지급 당일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등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억울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김정훈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의 권리를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원고 주장의 법리적 모순을 파고드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가. 원고(피항소인)의 주장
: 원고는 "매출 자료를 늦게 줬다", "매출이 고지한 것과 다르다", "간판 설치가 안 된다" 등의 사소한 불만을 제기하며, 어찌 되었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계약서 제4조 제3항의 문언 그대로 계약은 해제되었으니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 김정훈 변호사(김정훈)의 반박 및 역공
: 김정훈 변호사는 1심 판결이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오해한 중대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항소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계약서 조항의 올바른 해석
: 문제의 제4조 제3항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조항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특약사항 제3항에 명시된 것처럼 "임대인이 임대료를 20만 원 이상 인상하거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 등, 양측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적 요인으로 계약이 불발될 때 적용되는 '정지조건부 합의해제 약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귀책사유 증명
: 김정훈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은 의뢰인(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전적으로 원고(양수인)의 귀책사유 때문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일방적인 불만을 제기하며 스스로 잔금일 당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3)원고 주장의 모순 지적
: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권리금 계약에서 양수인이 단순 변심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기만 하면 언제든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계약의 구속력을 전면 부정하는 부당한 해석이며, 계약금(해약금) 조항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모순임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항소심 전부 승소)
항소심 재판부는 김정훈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송 총비용 역시 전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4. 결론
본 판결은 권리금 계약 시 흔히 삽입되는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계약금 반환' 조항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양수인이 악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중요한 성공사례입니다.
본 변호사는 억울하게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서 조항의 법리적 해석을 바로잡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누구의 잘못으로' 체결되지 않았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하여, 스스로 계약을 파기한 원고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단순히 계약금 1,000만 원을 방어한 것을 넘어, 1심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원고)에게 부담시키는 완벽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가게를 넘기려다 오히려 계약을 파기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하고 1심에서 패소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을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그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부디 이 판결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파기해놓고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의뢰인의 억울했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