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에 따라 자칫 행하기
손쉬운 범죄이지만 그로 인한 대인적·대물적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의 정지 혹은
취소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엄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에서 음주운전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의자에 대한 구형기준이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 변호인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알콜농도 | 처벌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에 따라 자칫 행하기 손쉬운 범죄이지만
그로 인한 대인적·대물적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의
정지 혹은 취소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엄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에서 음주운전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의자에 대한 구형기준이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 변호인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알콜농도 | 처벌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가법)
혈중알콜농도 | 처벌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 처벌 | 구분 |
음주운전 부상사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사망사고 | 1년 이상의 징역 | 운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단순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에서 처벌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 처벌 | 구분 |
음주운전 부상사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사망사고 | 1년 이상의 징역 | 운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단순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에서 처벌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구속사유
3회 이상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으로서 매우 높은 자 | |
인명 또는 재물피해를 일으킨 자 | |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 |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 |
누범기간인 자 | |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 |
·음주운전 구속사유
3회 이상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으로서 매우 높은 자 | ||
인명 또는 재물피해를 일으킨 자 | ||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 ||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 ||
누범기간인 자 | ||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 |
·음주측정거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초범 또는 단순 음주라고 하더라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이 적법하지 않았는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불응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초범 또는 단순 음주라고 하더라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이 적법하지 않았는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불응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면허운전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제80조 제1항).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3조).’고 규정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152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면허운전은 면허없이 운전하는 무든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의 죄 또는 기타 범죄로 인하여 이미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단순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더라도 높은 수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이 범죄임을 알고도 자칫 부주의하게 행하기 손쉬운 범죄이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엄벌하고 있습니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제80조 제1항).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3조).’고 규정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152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면허운전은 면허없이 운전하는 무든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의 죄 또는 기타 범죄로 인하여 이미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단순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더라도
높은 수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이 범죄임을 알고도 자칫 부주의하게 행하기 손쉬운 범죄이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엄벌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