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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변호사 경기남부 법률사무소 방법이 이혼뿐이라면... 양보하지 마세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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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총칙과 물권, 채권, 계약법, 불법행위법을 근간으로하는 민법과
관할, 당사자, 변론절차, 상소, 간이소송절차, 소송비용 관련 민사소송법을 근거법으로 진행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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